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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관은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이브박스(세이브박스)와 물품보관함을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 간에 물품의  보관,시설 대여에 따른 책임 문제 관련 사항을 정하며 시설 대여는 상가 및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금한다.
    제1조 (정의)
    용어의 정의
    1. “당  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이브박스(세이브박스)를 칭함
    2. “이용자” 정상적인 결재를 마친 보관함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함.
    3. “보관함” 당사가 설치해둔 일정 크기의 유닛을 말함
    4. “보관품” 이용자가 보관하고자 하는 물품
    제2조 (계약)

      이용자가 당사가 정해놓은 신청 방법을 통해 이용 대금을 지불하는 순간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용 요금은 요금표에 따라 정해진다.

      계약 기간은 계약서에 따라 정해지며 만약 종료일을 정하지 않으면 자동 1개월 단위로 매월 연장된다 그 최대 기간은 1년이다.

    제3조 (의무)
    1. 이용자는 물품보관함의 파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보관함의 상태가 최초 임대시와 다를 경우 당사는 이용자에게 변상을 요구할수 있다.

    2. 사용중인 보관함과 보관품은 이용자가 임의로 변경또는 이동할 수 없다.
    3. 보관 물품의 분실 및 파손 등의 손해가 있을 경우 즉시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물품 반출입시에 발생하는 보관함의 파손 다른 이용자의 보관품에 손해를 입히는 어떤 행동을 했을시 즉시 당사에 통보해야 하며 모든 책임을 진다.
    5. 즉시 통보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확대손해는 이용자가 진다.
    6. 이용자는 매월 1회 이상 보관함을 열어 이용자의 보관품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7. 이용자는 본 계약에 따라 보관품을 이용자의 책임하에 관리한다.
    8. 이용자는 최초 계약시와 다른 변경 사항이 발생시 즉시 연락한다.

      예) 신용카드 결재 변경, 연락처 변경등.

    제4조 (약관의 변경)
    1. 당사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본 약관(모바일 포함)의 내용을 변경할수 있다.
    2. 약관이 변경되었을시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행위로 효력 발생을 알린다.
    제5조 (금지물품)

      이용자는 세이브 박스 사용함에 있어 다음의 물품을 보관할 수 없다. 만약 이용자가 금지 물품을 보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당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는 이용자가 보관한  금지 물품의 훼손, 분실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용자가 당사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등 고가의 물품
    2. 휘발성,가연성, 폭발성 물질(알코올,신나,화약,가스 등), 독극물 및 마약 등 법률 위반 약물
    3. 도검류, 권총 등 불법 무기류
    4. 살아있는 동물 식물
    5. 악취를 유발하는 물품, 부패하기 쉬운 물품, 산업 폐기물 등.
    6. 법률로 보관유통을 금지한 물품, 범죄행위에 제공하거나 하려고 했던 물품,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물품.
    7. 제 3자에게 위해되는 모든 물품
    제6조 (이용 거절 및 강제 해지)

      만약 아래의 경우 당사는 이용자의 보관함 이용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

    1. 타 보관함 이용자에 위해가 될 경우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범죄용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민안전에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 (면책 사유)
    1. 당사 주변의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손해
    2. 제 5 조 에 정해진 고가의 물품을 이나 금지 물품을 보관하여 발생하는 손해 
    3.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
    4. 이용자의 보관기간이 종료된후 찾아가지 않은 보관품을 당사가 임의적으로 처리했을시 보관품의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다.
    5. 이용자의 문제로 국가 기관의 물품 압수가 들어올 경우
    6. 물품의 보관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7. 보관품 모두를 찾지 않아 발생한 물품 분실사고
    제8조 (계약 만료 해지)
    1. 이용자는 계약 종료일 최소 7일전에는 계약만료로 인한 이용중지나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2. 계약 만료로 인한 이용을 중지 할시 만료일 전 까지 무조건 보관품을 빼서 이동시켜야 한다.
    3. 만약 계약 만료후에도 별도의 연락없을 경우 당사는 보관품을 임의로 이동 시킬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9조 (중도 해지 수수료)

      보관함의 사용료는 1개월 단위로 하며, 3개월 이상 계약된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1. 1개월 단위 계산 ( 계약된 달 하루라도 초과시 그달 전부 사용한 것으로 간주)
    2. 해지 수수료는 할인전 표준 금액의 30%로 정한다.

      (만약 6개월 계약한 이용자가 3개월 10일을 사용했다면 남은 2개월분의 30%를 제외하고 이용료를 돌려 받는다.)

    제10조 (연체금)
    1. 이용자가 보관함 사용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찾아가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연체금이 발생한다.
    2. 연체금은 1개월 단위로 계산되며 보관품을 찾아가는 날이 계산 기준이 된다.
    3. 연체금은 계약 당시 월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며 한달 단위로 추가금이 발생한다.
    부  칙 시행일 등
    1. 이 약관은 2022년 11월 O1일부터 시행합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 목적 항목 보유기간
    이용자 식별 및 본인여부 확인 아이디, 이름, 비밀번호,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본인인증 할 때만, 아이핀 제외), 암호화된 개인식별부호(CI) 회원 탈퇴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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